北 통일방안 얘기한 외삼촌 신고 안한 죄…53년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 정권에서 검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교사는 1994년 숨졌는데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신 정권에서 검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교사는 1994년 숨졌는데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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