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실도 입원료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확대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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