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또 승소…7억 상당 정산 받는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이승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000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민철)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이승기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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