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부정수령엔 제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