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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8일로 정해졌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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