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11월18일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8일로 정해졌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8일로 정해졌다. 추 시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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