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카톡 무단 열람 20대 벌금형
군 복무 중 이유도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20대는 군 복무 중이던 올해 1월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20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한
군 복무 중 이유도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20대는 군 복무 중이던 올해 1월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20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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