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통한 우회 청탁도 금지” 與 개정안 발의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금지 대상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친인척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금지 대상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친인척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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