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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통한 우회 청탁도 금지” 與 개정안 발의

청탁금지법이 28일로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금지 대상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공직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와 자녀 등도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친인척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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