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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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