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주택·토지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이 납부대상으로 고지됐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9월 정기분 재산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이 납부대상으로 고지됐고, 9월에는 주택(1/2),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9월 정기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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