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령 34세까지 확대…공무직위원회 운영 기준도 마련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고용 정책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정부가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고용 정책 대상 연령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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