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P 지원 법적 근거 마련…"시행령·예산 확보 관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PP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PP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률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달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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