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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어업 특화된 피해자 식별지표 시행…‘급여 강제송금·승선 전 구금’ 명시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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