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기본 돌봄의무 어기면 과태료도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개정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사육을 최대 5년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돌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넘었다.개정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