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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깨무는 주취자 입에 수건 넣어 막다 숨지게 한 경찰·구급대원 ‘무죄’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찰관과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해 자해를 시도하던 40대 여성의 입에 수건을 넣었다가 여성이 질식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B씨, 소방공무원 C·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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