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주엽 근무지 무단이탈 인정…휘문고 농구부 제재는 과도”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 당시 겸직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다.다만 법원은 이를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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