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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하던 게 1100만원"…돈 없으면 억울함도 못 푼다 [불신 청구서]

"300만원 하던 게 1100만원"…돈 없으면 억울함도 못 푼다 [불신 청구서], [불신 청구서(5)] 경찰 업무 과중에 증거 정리 부담 피해자 몫으로 불송치 이의신청 수임료 1000만원 넘는 경우도 법조계 "개정법 시행 땐 피해자 부담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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