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또 막혔다…서울시 ‘용도변경’ 패소
서울시가 남산에 새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65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
서울시가 남산에 새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65년째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은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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