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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