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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60대…징역 10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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