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정은경 “미프진 처방 자체로 의료진 처벌 안받아…선택권 보장”

(서울=뉴스1) 구교운 장성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임신중지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진이 처방 자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의사가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도

동아일보에서 원문 보기

실시간 보기에서 반응·댓글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