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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이직 회사서 쓴 50대, 1심 실형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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