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이직 회사서 쓴 50대, 1심 실형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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