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사실 안 뒤 임대계약 거부···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임차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이 임대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체장애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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