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 8600명 ‘특례 잘 몰라서’ 종부세 더 냈다···국세청, ‘유리한 세액’ 먼저 안내키로
서울 한강벨트 인근의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특례 유리 5700명·특례 불리 2900명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 찾아서 환급”국세청이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직접 비교해 더 유리한 과세 방식을 안내한다. 과거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종부세를 더 낸 납세자도 찾아 환급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