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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공인중개사 처분·수사 거의 없어소극 행정으로 ‘위법 방치’ 지적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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