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이 ‘집값 담합’ 판단해도 지자체 가면 66%가 ‘무혐의 종결’
공인중개사 처분·수사 거의 없어소극 행정으로 ‘위법 방치’ 지적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
공인중개사 처분·수사 거의 없어소극 행정으로 ‘위법 방치’ 지적전문 기관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한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