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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탁금지법 8차례 개정, 선출직-배우자는 계속 빠져나가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8차례 개정됐다. 식사, 선물 등 가액 기준이 7차례 바뀌었고 부정 청탁 적용 대상 범위도 넓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정작 선출직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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