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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공소청, 구속 송치 피의자 석방

전북 전주 전주지방공소청 현판. 김창효 선임기자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송치됐던 20대 절도 피의자가 석방됐다.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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