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고용, 묻지마 거절 제동
대법 “관행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안 돼”…노동자 ‘기대권’ 인정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
대법 “관행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 안 돼”…노동자 ‘기대권’ 인정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재고용이 될 것이라 믿는 노동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지역 버스회사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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