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이혼시 재산 포기" 신혼계약서 받더니…남편, 숨긴 재산 어마어마

결혼 전 남편 요구로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맞벌이지만, 결혼 당시 남편은 자신의 재산이 더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신혼계약서를 작성하게

머니투데이에서 원문 보기

실시간 보기에서 반응·댓글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