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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긴급전화 된다

10월부터 우선 시행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 등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해 자살위기 상황에서 휴대전화 통신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통신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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