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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고지의무 위반해도…금감원 "자녀 보험 보장은 유지해야"

태아보험 가입 당시 임신부가 질병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생 후 자녀 보험 보장까지 해지한 사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분쟁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보상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계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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