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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맞춤형 재해통계 생산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청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필요시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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