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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무보험 만취女, 보행자 치고 “남친이 운전”…구속 송치

자동차 운전 면허도 없고,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남자친구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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