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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하는 정부…시행지침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 제한

2026-09-04 · 런치판

한겨레가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하는 정부…시행지침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 제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이나 공장 신설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을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하면서 ‘노동 3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교섭 의제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등 과도한 권한 행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란봉투법 취지 역행하는 정부…시행지침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 제한”과 관련해 기업 활동과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현재 맥락이라 실제 수치와 후속 발표를 함께 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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