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2026-09-04 · 런치판
연합뉴스 정치 상위 목록에 “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 제목이 올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취득세 감면을 위해 '1가구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해외 장기 거주 자녀가 보유한 주택은 제외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이 A씨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지난 6월 25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세심판원 "해외거주 자녀 탓 1주택 취득세 특례 배제는 부당”과 관련해 정책 결정의 방향과 실제 시행 범위를 구분해 시민·시장에 미칠 후속 변화를 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