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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2026-09-08 · 모닝판

한경 부동산 상위 목록에 “우병탁 "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제목이 올라 있다.

“올해 5월 9일을 복기해야 합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사진)은 7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부동산시장 향방을 가늠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5월 9일 전후의 흐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병탁 "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관련해 보유세 기준 변화는 주택 보유 비용과 매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과세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병탁 "반포자이, 공동명의가 보유세 957만원 적어” 관련해 정부·여당의 확정안과 과세 기준, 시행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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