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한 달 만에 외도” 주장…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2026-09-14 · 런치판
조선비즈·연합뉴스TV·채널A에서 “임신 한 달 만에 외도” 주장…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이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