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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자해했다” 신고 50대…징역 30년 구형

2026-09-18 · 이브닝판

동아일보 상위 목록에 “흉기로 동료 살해하고 “자해했다” 신고 50대…징역 30년 구형” 제목이 올라 있다.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고 허위 신고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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