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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겸직 위반 42건…64%는 징계보다 가벼운 처분 그쳐

2026-09-20 · 이브닝판

동아일보 사회 상위 목록에 “[단독]경찰관 겸직 위반 42건…64%는 징계보다 가벼운 처분 그쳐” 제목이 올라 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등이 겸직·영리 행위 위반으로 적발돼 징계 등 조치된 건수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정상 최소 징계 수위는 ‘견책’이지만 전체의 64%는 이보다 낮은 ‘주의’나 ‘불문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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