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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LTV 혼선에… 예외 사유 유권해석 내기로

2026-09-21 · 모닝판

동아일보·조선비즈 증권에서 “생애 최초 LTV 혼선에… 예외 사유 유권해석 내기로”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기준 논란에 조치 미성년자때 상속도 적용될 듯 금융당국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 최초 LTV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은행권 질의에 적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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