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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2026-09-23 · 모닝판

동아일보 사회 상위 목록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제목이 올라 있다.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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