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녹음 남편에 집행유예 2년

2026-09-26 · 이브닝판

경향신문 사회 상위 목록에 “아내 차에 녹음기 설치해 통화 녹음 남편에 집행유예 2년” 제목이 올라 있다.

배우자 승용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 내용을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남자 간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이 오늘판 전체 보기 · 최신 오늘판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