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前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으로
2026-09-27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박성재 前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으로”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