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개업 이어 17개 업종 ‘퇴출’ 초강수…가격재결정 법제화 [담합 제재수위 강화]
2026-09-28 · 이브닝판
헤럴드경제·매일경제·전자신문에서 “건설·중개업 이어 17개 업종 ‘퇴출’ 초강수…가격재결정 법제화 [담합 제재수위 강화]”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소방시설·전기공사·석유판매·의약품 제조·여객 및 화물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이 대상이다. 과징금 중심이던 담합 제재를 사업 자격 제한까지 넓혀 반복 담합의 비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설·중개업 이어 17개 업종 ‘퇴출’ 초강수…가격재결정 법제화 [담합 제재수위 강화]” 관련해 당사국 공식 발표와 국제유가·증시 움직임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