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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후 코레일 종부세 410억원·LH 129억원↑"

2026-10-06 · 런치판

연합뉴스 상위 목록에 “"세제개편 후 코레일 종부세 410억원·LH 129억원↑"” 제목이 올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제개편 후 코레일 종부세 410억원·LH 129억원↑” 관련해 보유세 기준 변화는 주택 보유 비용과 매물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과세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제개편 후 코레일 종부세 410억원·LH 129억원↑” 관련해 정부·여당의 확정안과 과세 기준, 시행 시점이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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