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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 차량에 일부러 몸 부딪쳐…합의금·보험금 865만원 챙긴 50대 구속

2026-10-06 · 런치판

매일경제·동아일보·연합뉴스 사회에서 “서행 차량에 일부러 몸 부딪쳐…합의금·보험금 865만원 챙긴 50대 구속”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긴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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