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
2026-10-08 · 이브닝판
머니투데이·동아일보·경향신문에서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가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받은 농지를 묵혀두거나 고령으로 농지를 빌려준 경우 등이 대상이다.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농지 이용 관행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현장의 불안을 덜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다.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 관련해 전월세 공급과 제도 변화는 임차인의 주거비와 계약 선택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적용 지역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투기 아니면 처분 없다” 관련해 정부의 세부 대책과 지역별 전월세 매물·가격 변화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