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흉기로 강도짓 했는데 군대 입대?”…법원 “면책 대상”
2026-10-10 · 런치판
매일경제·연합뉴스에서 “해외서 흉기로 강도짓 했는데 군대 입대?”…법원 “면책 대상”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후 가족들과 미국으로 떠나 영주권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