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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2026-10-11 · 런치판

khan-society·연합뉴스 사회·경향신문에서 “운전 중 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 발작을 일으켜 인도에 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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