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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암 온열항암요법, 난소암 등 3개 질환 필수급여 전환...생존 이득 확인

2026-10-12 · 런치판

의학신문이 “복막암 온열항암요법, 난소암 등 3개 질환 필수급여 전환...생존 이득 확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일부 복막암 환자에서 생존기간 연장과 사망위험 감소 가능성이 확인된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IPEC)이 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3개 질환에 대해 필수급여로 전환됐다. 다만 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 등 일부 질환에서는 치료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선별급여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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