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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2026-10-12 · 런치판

연합뉴스TV·경향신문·khan-society에서 “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관련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관련해 전월세 공급과 제도 변화는 임차인의 주거비와 계약 선택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적용 지역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관련해 정부의 세부 대책과 지역별 전월세 매물·가격 변화가 다음 확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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